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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대안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결정!

도내 초·중·고·특수학생에 이어 대안학교까지 확대 지원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05월 17일
경북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비를 지원해 오던 것을 대안학교까지 확대해서 무상급식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 김천신문

대안학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60조의3에 따라 학력인정 교육기관이지만,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돼 무상급식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학교급식법 개정(2020. 12. 11.시행)으로 대안학교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경북도청과 협의해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했다.

이번 대안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5억 1천165만 원이다. 무상급식비 재원분담 비율에 따라 경북교육청이 1억5천 350만 원(30%), 지자체가 3억5천815만 원(70%)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무상급식비 지원과 별개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식재료구입비 3천6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후속 조치로 지난 7일 경북교육청 삼국유사군위도서관에서 대안학교 급식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연수를 시행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급식법에 대한 이해, 대안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지침 안내, 친환경급식 지원사업 지침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등으로 이뤄졌다.

이성희 체육건강과장은 “도내 6개 대안학교, 1천200명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대안학교에 대한 급식비지원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 관리,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준수, 영양관리기준 준수 등 학교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0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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