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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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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자로 공고된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9조 제1항(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에 근거한다.
시는 행정명령을 통해 중점관리시설 영업주, 종사자, 이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 명도 빠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관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의 영업주 및 종사자와 5월 9일부터 17일까지 이용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의 편의 및 개인 정보 노출을 피하기 위해 김천시보건소 선별진료소외에도 3개소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임시선별검사소는 종합스포츠타운 내 주차장, 녹색미래과학관 주차장, 김천역 광장에 만들었으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해당시설 영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가 확진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구상권 등이 청구된다.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명령의 20일 0시부터 발생한다.
시에서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방역지침을 위반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영업주 300만원, 이용자 10만원)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유흥시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최대한 신속히 조치해 추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