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1일 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다목적홀에서 시청 및 읍면동 직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인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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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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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6월 21일과 28일 두 차시로 나뉘어 진행되며, 성 평등 의식 함양을 위한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을 중심으로 김천시청 전 직원이 폭력예방의 주체자로서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보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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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강의한 김소정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는 사례위주의 교육으로 직원들의 폭력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실천을 강조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처방법, 성매매 역사에 따른 사건들을 알아보고 공무원으로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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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앞으로도 전 직원 사이버교육 및 고위직 별도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 공직 내 구성원 간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부각시키며,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직원의 업무 효율성도 지속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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