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이륜차 관리실태 일제 점검 실시
2021.9.10.까지 소유한 불법 이륜차(오토바이) 공부 정리 바랍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 입력 : 2021년 08월 02일
김천시는 소유자가 불명확한 이륜자동차 현황을 바탕으로 이륜차 관리실태 일제 점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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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정보 누락·오기 등을 조사 후 정정하고 소유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소유자의 현재 소재지를 파악하여 신고정보를 현행화한다. 최근 취득·이전 시 사용신고 미 이행, 사용폐지 신고 뒤 재등록하지 않고 무보험 운행하는 행위, 도난이나 소유자가 사망 후 상속자에 의한 장기방치 행위, 고령자들이 고물상에 오토바이를 임의 판매 하는 경우 등 의무보험 미가입 사유로 과태료를 받아 “팔았다”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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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토바이 번호판을 달지 않고 길거리에 세워둘 경우 무단 방치로 처분받게 되며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무단으로 방치할 경우 차량 소유자(점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자진 처리 시 범칙금(20만 원)이 부과되고, 자진 처리 미 이행 시 강제 처리(폐차)후 미이행에 대한 범칙금(100만 원)을 부과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시 자동차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오토바이는 사전에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하여야 하며 장기간 미운행 할 경우 사용폐지 신고를 해두거나 재사용하고자 할 때 번호판을 재교부받아 부착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 이륜차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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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장은 “ 최근 오토바이를 무단 방치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김천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Happy Together 운동에 부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번호판 또는 봉인을 분실 및 훼손 하였을 경우 재교부 신청하고, 오토바이 및 번호판이 분실, 도난된 경우 경찰서에서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를 받아 공부 정리를 위해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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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  입력 : 2021년 08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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