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와 연이은 여름철 무더위로 차박, 캠핑 등 비대면 여가생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피서지 쓰레기 불법투기 민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김천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피서지역에 대한 불법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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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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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당일치기 여행이 가능한 주거지역 인근 계곡이나 저수지 같은 지역 명소에 물놀이, 캠핑 등 야외 활동을 즐기기 위한 피서객이 몰리면서 피서객이 버리고 간 불법투기 쓰레기로 인한 인근 주민과 방문객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시민 모두가 쾌적하게 피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휴가철 피서객들의 방문이 집중되는 증산면 수도계곡, 조마면 장암교, 부항면 부항댐, 남면 오봉저수지 등 주요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적발 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한 경우 과태료 금액의 50%를 신고포상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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