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 장려를 지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조례 개정을 통해 부족한 부분이 일부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응숙 시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인구 증감의 열쇠를 쥐고 있는 여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
 |
|
ⓒ 김천신문 |
|
임신은 가장 축하받아야 할 일이며 동시에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당연시 되어 왔다는 것이다. 한 예로 학생이 입학하면 입학 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 반면에 여성은 임신을 해도 아무런 금전적인 지원이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임신 축하금 20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20만원이라는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여성을 배려하고 임신이라는 것 자체를 존중하는 상징적 의미라는 설명이다. 또 1세 이상 영아의 입양에 대한 조례도 일부 개정됐다.
지금까지는 1세 이상 영아를 입양했을 경우 별도의 지원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으로 1세 이상 영아 입양 시 입양일을 기준으로 남은 지원 기간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임신 축하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분만 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김응숙 시의원과 김병철, 김세운, 나영민, 남용철, 박영록, 이복상, 이선명, 진기상 시의원 등 9인이 공동 발의했다. 김천시의회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다.
대부분 이 조례안에 대해 긍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고 본회의가 열리는 2일에도 무리없이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응숙 시의원은 “여성에 대한 존중과 인구 감소에 대해 김천시의회 전체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면서 “인구감소에 따른 저출산 대책으로 임신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임신 축하금 신설 및 기존 출산장려금의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