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면사무소의 한 직원이 산불감시 요원에게 산불감시 활동 등을 확인하는 일지에 대리 서명을 지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해당 면사무소는 한 산불감시 요원에게 근무 기간에 다른 사업의관리 감독을 지시하고도 정상적으로 월급을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 A씨가 관리 감독 소홀을 이유로 올해 초 주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무원 A씨는 지난해 농소 면사무소 근무 당시 산불감시 요원들에게 산불감시 활동 등을 확인하는 일지에 대리 서명을 강요해 문책을 받게됐다.
INT, 농소면 산불감시 요원"(당시)부면장이 우리 회의 중에 들어와서 공무원들이 일일이 순찰하고 서명하기가 불편하니까 우리 산불 요원들이 대신 서명해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우리가 서명을 하게 됐습니다." 해당 면사무소 에서는 대리 서명뿐만 아니라 한 산불감시 요원에게 부당한 월급이 지급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B씨가산불감시 요원 C씨에게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면사무소에서 추진하는 희망 일자리 사업에 관리, 감독 업무를 지시했는데, 해당 기간에 산불감시 근무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C씨에게 급여가 지급됐다.
INT, 전 산불감시요원 "불공평하게 공공 근로자 일을 했으면 거기서 월급을 타야지 산불요원 일에는 하나도 신경을 안쓰고 산불요원 월급을 받았는지 억울해서..."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공무원 A씨와 B씨는 김천시 감사를 통해주의와 훈계에 해당하는 문책을 받았다.
하지만 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제보자가 올해 초 A씨와 B씨를 고발하면서 현재 검찰에서 해당 사실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은 HCN NEWS 새로넷 에서 발취해서 올린 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