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연면적 250㎡ 이상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후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자체처리하고 250㎡ 미만은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처리 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 배출시 음식물을 비닐에 담은 채로 배출하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시설 선별분쇄기 과부하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데 각종 행정력을 쏟고 있으며 시민들 역시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문제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으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적정하게 배출하는 방법을 어려워하고 있다.
먹고 남은 음식물을 버릴 때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 넣어야 할지, 일반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버려야 할지 헷갈리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모호한 기준을 구분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기준은‘동물의 사료로 쓰일 수 있는지 여부’이다.
같은 과일이라도 종류에 따라 다르게 구분이 되는데 바나나·오렌지·사과 등 부드러운 과일이나, 수박·멜론·망고처럼 단단하더라도 쉽게 발효·분해되는 과일의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이지만, 섬유질이 많아 분쇄가 어려운 파인애플의 껍질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된다.
이 밖에도 미나리, 쪽파, 대파 등 채소의 뿌리, 양파나 마늘의 껍질 등은 음식물처럼 보이지만 가축의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다. 같은 맥락으로 김장 쓰레기 역시 일반 쓰레기로 분류한다.
고추씨, 고춧대, 옥수숫대 등 딱딱하거나 질긴 채소류, 호두·밤·땅콩과 같은 견과류의 껍질, 복숭아·감·살구 등의 딱딱한 씨앗도 일반 쓰레기로 분류된다.
육류의 털과 뼈 고기의 비계와 생선 뼈, 내장, 대가리 등 부속물은 포화지방산이 많아 사료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며 소라, 전복, 멍게, 굴, 조개 같은 어패류의 껍데기, 게·가재 등의 갑각류 껍데기, 계란·메추리알·오리알 등의 알껍질과 한약재·차 찌꺼기도 역시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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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추장이나 장류는 염도가 높아 사료로 쓰기 어려워 소량이라면 물에 희석해 버리고, 대량이라면 일반쓰레기로 처리한다.
김천시 관계자는“음식물 쓰레기를 가장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음식을 먹을 만큼만 조리하는 것”이라며 “설 명절 과도한 상차림 보다는 실속 있는 식단으로 건강도 챙기고 음식물 쓰레기 또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