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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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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 운행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로부터 인적ㆍ물적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자동차 보유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설 명절과 같이 차량 운행이 많은 긴 연휴 기간 무보험 상태로 운행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소유자들은 미리 확인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특히, 무보험인 차량은 운행을 중단해야 함에도 도로에서 운행하다 교통사고 발생 및 속도위반 등으로 적발될 경우 무보험차량 운행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전과기록에도 남게 된다.
의무보험 미 가입시 미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최고 90만 원, △사업용 자동차는 최고 230만 원, △이륜자동차는 최고 30만 원 부과되며, 체납되는 경우 3%의 가산금과 최대 5년간 72%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교통행정과장은 “명절 기간 내 무보험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시민들의 피해가 매우 우려된다.”고 강조하며, 자동차 보험 확인에 철저를 기해 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