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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량을 위한 정기검사 잊지 마세요.

자동차관리법 개정·시행으로 과태료 2배 인상, 미 이행시 운행정지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2년 02월 23일
김천시는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 검사 미이행 과태료가 최고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 김천신문
이번에 강화된 과태료는 검사 기간 경과 30일 이내는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초과 매3일 마다 1만 원이 추가되던 과태료는 2만 원으로 인상된다. 만료일을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는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 오른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천시 차량등록 현황은 2021년 기준 77,837대(승용 56,619, 승합 2,539, 화물 18,372, 특수 307)가 등록 운행되고 있다. 자동차등록 대수는 매년 2~3%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 정기 검사 미이행 차량 및 관련 과태료 부과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잘못 관리하면 운전자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검사를 이행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2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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