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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김천시, 안전한 주거여건 조성에 최선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2년 03월 15일
김천시는 「건축 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정기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천신문
「건축 물관리법」에 따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다중 이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은 3년마다(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실시) 전문기관의 종합적인 안전 점검(구조 안전, 화재 안전, 에너지 성능 등)을 받아야 하고, 아울러 태풍 등 재해에 취약함에도 지금까지 소유자 등에 의해 자체 유지관리 됐던 첨탑‧옹벽 등 공작물이 정기 점검 대상으로 확대돼 건축 물관리 전문기관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총 53개소 대상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5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시에서 점검기관을 지정 통보하면 건축물 관리자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련 법령상 관리주체가 정기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300세대 미만의 비 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은 대부분 관리주체가 없어 자발적인 점검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점검 비용 또한 부담이돼 안전관리가 미흡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김천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으로 정기 점검 시 구조 안전 점검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점검 비용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예정이다.

김천시장(김충섭)은 “체계적인 건축물 정기 점검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시설 이용 시 건축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2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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