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실시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 입력 : 2022년 03월 28일
김천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어 그 피해가 계속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통한 지원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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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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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작년에 이어 김천시의회에 제출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3월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주요 감면 내용으로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사업소분), 코로나19 전담병원인 김천의료원에 부과되는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6개월분) 및 재산세(건축물),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소상공인에게 상가를 임차해 준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건축물)에 대해 감면된다. 해당 주민세·자동차세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하며,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감면신청서를 받아 환급한다. 김천시 이우원 세정과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 추계액은 약 7억 7천만 원이고 지방세 감면 외에도 기한연장·징수유예 등의 제도를 운영 중이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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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  입력 : 2022년 0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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