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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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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20년 3월 5일 호두 종자 ‘황악’(등록번호 제211호)에 이어 2022년 3월 4일 호두 종자‘김천 1호’(등록번호 제263호)에 대한 품종보호 결정통보를 받았다. 이는 지난 2013년 10월에 김천 1호, 김천 2호, 황악, 금릉 등 4개의 품종보호를 국립산림품종센터에 출원한 것에 따른 결과 통보다.
이번 보호 권리 확보에 따른 묘목 상은 등록된 호두 묘목을 생산 판매하려면 묘목 가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김천시에 지급해야 한다.
시는 현재 대항면에 호두 시험림을 조성해 호두 종자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봉산면에 육묘장을 만들어 매년 호두 묘목을 생산하여 김천시산림조합을 통해 희망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내년부터 품종보호가 결정된 ‘황악’, ‘김천 1호’ 품종을 집중 보급할 계획이다.
‘김천 호두의 효능 평가에 관한 연구(2019~2020년) 결과’ 김천에서 재배되는 김천 1호 호두 품종의 항비만의 생리활성 효과와 기억 능력장애에 대한 개선 효과를 검증됐다.
김천시에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등록된 품종이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다른 품종도 보호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 산림과학원과 협력해 ‘흑호두’등 다양한 산림경제 수목을 연구하고 있다고”고 밝혔다.
한편, 품종보호제도란 국제적으로 식물 신품종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함으로써 육종가의 권익 보호와 신품종개발 촉진 및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인증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