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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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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기간은 2022년 4월 1일 0시부터 ~ 2023년 3월 31일 24시까지로(1년) 새마을회원의 사망, 장해, 상해로 인한 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상해(교통사고 포함)로 인한 사망시 5천만 원, 입원시 연간 5백만 원 한도 / 통원시 1회당 5만 원 한도, 수술비 30만 원 지급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김천시는 새마을회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2011년부터 매년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시 개인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 보장 가능(실손 의료비 제외),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 및 기타 문의 사항은 메리츠화재 (전화) 02-2183-1718, (팩스) 0505-300-1708로 하면 되고, 최근 3년간 2019년 105건 3천1백만원, 2020년 117건 2천9백만 원, 2021년 57건 1억2천1백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새마을지도자들이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사고로 인한 개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게 돼,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천시 새마을지도자는 집수리, 고철 모으기, 교통질서 안내, 코로나19 방역, 아이스팩 재활용 등 힘든 봉사활동도 몸을 사리지 않고 꾸준히 전개해왔으며, 최근에는 이불 빨래방 사업 등 시의성 있는 활동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봉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