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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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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이하 ‘공단노조’라 함)은 지난 2월 중순 김진수 이사장의 예산 유용 의혹에 대해 법무부에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법무부는 1개월 이상 조사한 끝에 지난달 28일 경조사비를 ‘현금’으로 집행한 점 등 형식적인 집행절차 위반에 대해서만 ‘기관 주의’ 및 ‘개선 요구’를 공단에 통보하였습니다.
반면, 핵심적인 사안인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공단 측이 제출한 자료는 대부분 상대방의 성명 정도만 특정될 뿐 업무상 관계 등이 특정되지 않아 경조사비 집행이 업무적 목적으로 사용된 것인지 파악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단노조는 ‘정부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조사비는 업무 직접 관련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기관을 대표하여 사용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이번 진상 조사 결과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형식적 조사에 따른 솜방망이 처분’으로 공단이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사실상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사’에 불과하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위해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알렸습니다.
김진수 이사장은 1년 4개월의 재임기간 동안 유관기관 경조사비로 약 1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대전 소재 A대학병원장(고교 친구) 부친상, B前벤처기업 이사(대학 친구) 모친상, C회계사(고교 동문회 임원) 자녀 결혼, D변호사(사법연수원 동기) 빙부상, E기업 대표(고교 동문회장) 자녀 결혼 등 대부분 공단 업무와 전혀 무관한 개인적인 경조사비로 지출되었고, 심지어 외숙모상까지 공단 예산으로 조화를 보낸 사실이 있다고 노조는 주장하였습니다.
공단노조(위원장 이정훈)는 “국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고 공공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국민의 세금이 공적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진수 이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재판을 변호해오다 2020년 6월 사임한 후, 같은 해 9월 곧바로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의해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어 ‘보은인사’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본 김천신문은 이와 관련해 기사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노동조합의 내용과 법률구조공단의 양측 입장을 대변해 기사화 하기로 편집부에서 잠정 합의로 기사를 기재하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이 5일 “김진수 이사장 예산유용 등 횡령혐의로 피고발
- 공단예산으로 개인 경조사비 등 지출 혐의”의 제하로 배포한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공단의 공식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 아 래 -
- 이사장의 예산 사적 유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김 이사장은 경영상의 문제해결을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와 많은 대화를 하였으며, 이런 과정에서 경조사비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 이사장 재임기간 중 돌아가신 외숙모가 없으며, 따라서 노조 주장처럼 이사장 외숙모에 대한 경조사비 지출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소위 ‘경조사비 사적 유용’ 의혹 제기 관련
공단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특성상 활성화되지 못한 조직관리, 인사관리, 예산, 회계 등의 분야에서 외부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얻고자 소통을 활발히 했고, 이런 과정에서 기업인, 법률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경조사비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된 공단 내부 규정이 구체성을 결여하였고, 이런 점을 지적받은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사적 유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외숙모상에도 공단 예산으로 조화를 보냈다’는 노조 주장에 대해
현 이사장 재임기간 중 작고하신 외숙모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조화를 보낸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