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7일 대한상사중재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 소송 이외의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진행된 이날 업무협약은 양 기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ADR(소송외 분쟁해결)을 통한 분쟁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역 내 현지 분쟁해결을 위한 심리 공간 협조, 조정관련 교육과정 수강협력, 기타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공단 김진수 이사장은 “중재원과의 협력을 통하여 양 기관이 서로 도움을 주고, 특히 중재나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이 확장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양 기관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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