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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다원공동생활가정 장애아동 학대사건, 1심 선고 입장발표 기자회견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2년 06월 15일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420장애인차별철폐포항공동투쟁단(준), 경북노동인권센터 등은 6. 16 오후 2시 30분, 대구지법 포항지원 앞에서 포항 다원공동생활가정 장애아동학대사건 1심선고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갖는다.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420장애인차별철폐포항공동투쟁단·경북노동인권센터는 장애인·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확보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다. 이 단체들은사회복지법인 함박웃음 산하‘포항 다원공동생활가정 장애아동 학대사건 1심 선고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극적 조치로 아동들을 방치하고 공익신고자를 가해하며, 인권침해시설을 운영한 사회복지법인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포항시를 규탄했다.

 ‘다원공동생활가정’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로, 학대 피해를 입었거나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머무르는 시설이다. 그러나 설립 목적과 달리, 해당 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들이 감금·학대 상황에 놓인 사실이 2020년 4월 24일, 공익신고자의 제보를 통해 신고되었다.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5세~10세 아동들은 각방에 수용되어 어떠한 돌봄과 보살핌도 받지 못했다. 그중 한 아동은 설립자에 의해 3층독방에 24시간 감금되었고, 식사시간 외 화장실을 갈 때만 나갈 수 있었다. 나머지 5명의 아동들도 개인 방에 수용되어 식사시간 외에 나올 수 없었고, 어떠한 놀이나 대화도 허용되지 않았다.

시설입소 이후, 아동들이 정신과약물을 처방받고 장애등록이 된 사실이 밝혀져, 시설의 정서적 학대가 발생하는 환경들이 아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아동들의 통제목적으로 정신과약물을 남용했을 의혹도 제기되었다.

2020년 4월 1일자로 시설에 부임했던 공익신고자는 부임 직후 학대주도자인 설립자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설립자가 보조금 횡령문제로 업무배제되었음에도, 시설운영 전반을 지휘했고, 인권침해를 주도하고 있었다. 공익신고자는 설립자와 포항시에 학대상황 중단과 개선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고, 아동들은 학대에 노출되었다. 이에, 공익신고자는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공동생활가정의 아동학대를 신고했다.

그러나 공익제보 대가는 ‘해고’와 ‘가해자’라는 누명이었다. 신고 당일, 학대 주도자인 설립자는 책임회피 목적으로 공익신고자를 맞신고 했고, 아동보호기관은 신고자를 ‘학대의심자’로 경찰 고발했다. 그 결과, 공익신고자 신분이 노출되었고 설립자는‘가해자’라는 누명을 씌워 공익신고자의 퇴사를 종용했다. 공익신고자는 4월 28일자로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는 사직을 하게 되었다.

지난 2020년 6월 16일, 포항시청 앞에서 ‘장애아동 감금·학대 포항 A공동생활가정 즉각 폐쇄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시의 시설폐쇄조치 및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다원공동생활가정의 아동학대와 감금이 사회에 밝혀진뒤, 시는 학대시설을 폐쇄조치했고, 피해아동들을 가해자들과 분리했다.

그러나 시의 대응은 소극적이었고, 적절치 못했다. 피해아동 중 장애등급을 받은 아동은 심한 학대 상황에 임에도, 성인 장애인 거주시설로 조치되었고, 다른 아이들도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되었다. 포항시는 시민단체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지 않고, 시의회에 해당 사건을 학대행위자간의 쌍방신고 사건으로 보고했다. 다원공동생활가정을 운영했던 사회복지법인 ‘함박웃음’은 학대가 발생한 직접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포항시의 지원을 받으며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2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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