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관련, 7. 12.부터 계도‧단속 등 특별 교통안전활동을 실시한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여야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 없는 횡단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승용차 운전자를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 및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러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운전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물 배부, 교통지도 등 계도‧홍보 위주의 안전 활동에 나선다.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는 엄정 단속하고, 1개월간 계도 기간 이후에는 연중 상시 단속 활동을 실시해 법률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음에도 차량을 진행하거나 보행자의 통행 의사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여 위험이 발생한 경우 단속 실시
이번 개정으로 영상 매체에 의해 입증된 법규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확대(13개→26개)됨에 따라, 캠코더 등 영상 단속 장비를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 또한 강화한다.
경찰 관계자는“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의 핵심은 보행자 안전 확보인 만큼,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자리를 잡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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