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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개정 도로교통법 계도‧단속 등 특별 교통안전활동 실시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2년 07월 12일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관련, 7. 12.부터 계도‧단속 등 특별 교통안전활동을 실시한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여야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 없는 횡단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승용차 운전자를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 및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러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운전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물 배부, 교통지도 등 계도‧홍보 위주의 안전 활동에 나선다.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는 엄정 단속하고, 1개월간 계도 기간 이후에는 연중 상시 단속 활동을 실시해 법률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음에도 차량을 진행하거나 보행자의 통행 의사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여 위험이 발생한 경우 단속 실시

이번 개정으로 영상 매체에 의해 입증된 법규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확대(13개→26개)됨에 따라, 캠코더 등 영상 단속 장비를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 또한 강화한다.

경찰 관계자는“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의 핵심은 보행자 안전 확보인 만큼,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자리를 잡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2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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