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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假處分申請)제도에 대한 이해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2년 09월 19일
한국 정치에 있어서 정통보수 정치세력의 적자(嫡子)임을 자임하는 TK와 정치적 정서적 공감(共感)을 공유하는 ‘국민의 힘’이 당내 분열과 내홍으로 국민에게 정치적 피로감과 정치적 불신 현상마저 초래하고 있는 현 상황을 우려한다.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여의도 정가를 강타하고 있는 현 불안한 정국 상황에 대한 본지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입장에서, 일전에 국민의 힘 이준석 (前)대표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서울남부지법의 부분 인용 결정문을 게재했다.

법원의 결정문에 대한 판단을 독자들 각자 의견에 유보했던 바처럼, 계속되는 가처분신청과 그에 대한 항변 등 일련의 과정에서 가처분제도가 무엇이며 그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에 대한 본지 독자들의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가처분 제도에 대한 내용을 축약 게재한다.

이른바, 보전처분이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본안소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재판이다.

보전처분은 확정판결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를 잠정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처분이므로 당연히 잠정적 처분이 된다. 즉, 가압류와 가처분이 그것이다.

신속성이 요구되므로, 변론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경우만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본안소송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권리 범위를 초과하는 보전처분은 있을 수 없고, 제소명령을 어기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보전처분이 취소될 수 있으며, 본안소송의 경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여 보전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중요한 참작사유가 되고, 본안소송의 관할법원은 당연히 보전소송을 관할 할 수 있다. 보전소송과 본안소송은 ‘별개의 독립한 절차’에 의해 행하여진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당사자 사이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주어 그와 같은 손해를 피하거나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보전처분이다.

보전소송에서 당사자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보전명령 또는 그 집행명령을 신청하거나 이를 받는 자를 말한다. 보전처분의 신청인을 ‘채권자’,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부른다.

당사자 적격에 있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경우, 이 가처분의 성질상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정당한 채권자가 되며,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채권자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채무자로 된다.

채무자는 보전처분결정에 대하여 항고는 허용되지 않으며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절차의 심리대상은 같은 심급에서의 불복신청으로 다시 보전처분신청의 당부를 심리 판단하여 달라는 신청이다. 판단의 기준 시는 이의재판의 심리종결 시이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가의 결정을 하고,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결정을 취소. 변경하는 결정을 한다.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2년 0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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