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대곡동분회는 12월 7일 31개 경로당의 회장, 총무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
 |
|
ⓒ 김천신문 |
|
대곡동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김천시에서 지원되는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급식비 등 보조금의 집행 시 유의사항 교육에 이어 대곡동 공지사항을 안내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
 |
|
ⓒ 김천신문 |
|
특히, 김천시로부터 교부받는 보조금의 집행과 관련하여 투명성 확보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할 것과 보조금은 용도별로 적합한 항목에 집행해야 하고, 잔여분이 발생할 경우에도 교부 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집행하지 말고 반납해야 함을 강조하여 교육했다.
|
 |
|
ⓒ 김천신문 |
|
정원조 대곡동분회장은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법정시설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운영해야 하고, 경로당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교부 목적과 교부조건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경로당 회장, 총무 임원진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 달라”고 말했다.
임동환 대곡동장은 “코로나19로 경로당이 폐쇄되는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많은 어르신들을 뵙고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추운 겨울 기간 동안 집 안에만 계시지 말고 경로당에 나와 함께 이야기도 나누며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시정 시책인 Happy together 운동 및 인구 증가를 위해 어르신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