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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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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등급제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위생등급지정 신청 후 조리장, 객석, 식재료, 화장실, 영업자 의식 등 64개 항목의 엄격한 평가 기준에 따라 3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정해진다.
위생등급제 신청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위생등급을 받고자하는 영업자는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421-2772)에 신청하면 된다.
김천시에서는 77개소(매우 우수 64, 우수 6, 좋음 7)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에 대해 위생등급제 지정 표지판 및 위생용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업소 위생 수준 사전 진단, 보완 사항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술 지원 제도도 있다.
이성화 환경위생과장은 “시민들이 음식점 이용 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위생등급제 신청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