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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는 아파트가 인터넷에 임대물로 나왔어요” “집주인 아들이 실거주한다더니 제3자가 살고 있어요”

허위 실거주 명목으로 갱신 거절한 집주인에 손배 판결 잇따라
전문가 “허위로 임차인 내보내면 임대수익 상승분 대부분 물어줘야”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3년 03월 23일
실거주 명목으로 임차인의 임대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제 3자에게 임대한 집주인들이 손해를 물어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허위로 임차인을 내보내면 집주인은 임대수익 상승분의 대부분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례 1>
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서아람 판사는 임차인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B씨는 15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6월 경남 창원시에 있는 B씨 소유 아파트를 보증금 5천만원, 월세 50만원의 조건으로 2년간 임차했다. 계약 만료를 3개월여 앞둔 시점에 A씨는 계약갱신을 기대했으나 B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실거주 의사를 밝혔다.

A씨가 계약갱신을 거듭 요청하자 집주인 B씨는 “요즘 월세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 현 월세 50만원 보다 70만원 더 많은 120만원을 낸다면 계약연장을 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A씨는 2배 이상 오르는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 이사를 결심했다. 그는 한 인터넷 부동산 소개 사이트에서 이사할 집을 찾는 도중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임대물로 나온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A씨는 집주인 B씨에게 연락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A씨는 다른 집을 구해 이사한 뒤 자신이 살던 아파트의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았다. 전입신고자는 집주인 B씨가 아니라 제 3자였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례 2>
대구에 사는 C씨는 2021년 11월 보증금 1억4천만원에 살던 아파트의 계약 갱신을 희망했으나, 집주인은 “아들이 결혼해 이 아파트에 살게 됐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C씨는 마땅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결국 은행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했다. 살던 아파트를 떠나기 닷새 전 갑자기 집주인이 연락해 “아들이 서울에 직장을 얻어 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고 말했다. 집주인은 새 임차인과 보증금이 4천만원 오른 1억8천만원에 새 임차인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28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김정일 판사는 원고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단 소속 배호창 변호사는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해 거짓으로 실거주를 주장하며 임차인을 내쫓을 경우 임대수익 증가분의 대부분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위 실거주로 갱신거절시 손해배상금액 계산법 예시>
<계약갱신전>
전세 보증금 1억5천만원, 월세 30만원
<새임차인과의 계약>
전세보증금 2억5천만원, 월세 60만원

아래 1항과 2항 중 다액인 2항(18,199,992원)으로 손해배상액 산정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
1. [150,000,000원 × 0.055(*환산비율) /12개월(월환산) + 300,000원] × 3개월
= 2,962,500원
2. {1,745,833원 [250,000,000원 × 0.055(환산비율)/12개월(월환산) + 600,000원] - 987,500원 [150,000,000원 × 0.055(환산비율)/12개월(월환산) + 300,000원]} × 24개월(2년분) = 18,199,992원
* 환산비율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제2항 한국은행 기준금리(‘22.3현재 3.5%)에 연 2% 이율을 더한 금액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3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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