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주들로부터 뇌물수수와 공여 혐의로 기소된 경북 김천시 전직 기초의회 의원과 관련자 4명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최현미)는 15일 김천시 모암동 주차장 조성과 관련 뇌물을 받은 당시 김천시의회 의원인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4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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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브로커 이 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400만 원,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주 안 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김 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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