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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평화적 집회 문화 정착으로 선진시민의식 확보해야 한다.


전영수 기자 / kimcheon@daum.net입력 : 2023년 06월 1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김상준 경사

코로나19 엔데믹 시대를 맞이해 거리두기 완화로 일상으로의 회복이 시작되면서 여행이나 모임도 늘어났지만, 도심 곳곳에서는 집회·시위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일부 도를 넘어서는 불법집회도 늘어나면서, 시민들은 생활의 불편함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 5월 17일, 서울 고용노동청 앞 집회 행진으로 양방향 차로가 점거되면서 교통은 마비가 되었고, 신고 범위를 이탈한 차로 점거로 도로에 고립된 차에서는 항의성의 경적을 울렸으며, 교통체증과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후 1박 2일 노숙 집회까지 이어지면서, 지자체와 경찰은 골머리를 앓았고 각종 쓰레기와 악취 또한 상당한 수준이었다. 결국 이 불법집회의 관계자들이 입건, 조사받게 되었고, 이어진 31일 집회도 크고 작은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금도 도심 곳곳의 대규모 집회에는 천막 설치나 도로점거 등 경찰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소망의 함성으로 시작된 집회·시위가 원망의 소음으로 변질되었고,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빼앗는 불법집회·시위는 더욱 늘어나 그 규모가 커질수록 불편함도 더해간다. 집회 참가자와 시민들의 마찰과 시비도 빈번히 발생하면서, 집회의 본질이 흐려지고 시민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는 국가 법질서와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협하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절대적 권리는 아니다. 적법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법집회·시위는 억제해 집시법 조항에서처럼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위기 단계에 따라 서로 지키고 배려하며 이겨낸 코로나19처럼, 집회·시위 또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키고 배려하면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더 발전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본권은 서로 간의 이해와 배려로 공감하며 조화를 이룰 때 공존할 수 있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고 인권은 더욱 보장되고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기다림 끝에 얻은 일상으로의 회복처럼 모두가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진일보한 집회·시위 문화를 기대해 본다.


전영수 기자 / kimcheon@daum.net입력 : 2023년 0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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