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최근 지역축제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6월 21일부터 26일까지 축제전문가 대상 자문회의와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 전국 86개 문화관광축제를 대상으로 지역축제의 바가지요금 논란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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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김천시는 관광자원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다양한 시도가 추진되고 있다. 시의원 연구단체 '문화. 관광 활성화 연구회’, 시티투어, 초록빛 감성 여행 김천, 제2스포츠타운 조성,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 축제 등이 그러하다. 그 결과, 김천을 찾는 내방객 숫자와 방문 빈도 또한 점차 증가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김천시가 단순히 일회성 방문지가 아닌,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관광명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관내의 관광지와 각종 축제 및 행사장에서의 바가지요금을 근절시켜, 김천경제의 한 축으로 관광산업이 자리매김하길 바라는 의도를 갖고 바가지요금의 문제점과 근절방안을 짚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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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은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곤 하지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고질병이다. 정부는 “바가지요금은 개별사업자의 영업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며, 근절방안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엔 한계가 있어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어정쩡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즉, 현행법상 숙박업과 음식업의 경우, 자율 가격제도가 적용되므로, 업체들의 자율적 자정 노력이 없다면 계도 조치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물론 김천시청 위생관리과도 공중위생감시반을 구성해 수시로 과도한 요금책정과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는 있다. 그러나 상인이 사전에 제시한 메뉴 가격과 다른 가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면, 행정조치가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과도한 가격 책정과 담합(談合)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40조에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담합 행위를 입증(立證)하는 것이 어려워 처벌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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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 관광지, 특산물시장, 인파가 몰리는 축제 등에서 일반적 통용되는 요금보다 비싼 금액이 책정된 바가지요금을 흔히 볼 수가 있다. 최근 바가지요금의 논란은 물가상승 이슈와 함께 SNS로 정보공유가 가능한 시대가 맞물려 사회적 문제로 된 것이다.
바가지요금은 ‘한 철 장사’에 한몫 챙기려는 상인의 본능에서 출발하지만, 지자체의 관리부실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자체 주최 축제는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주관사를 별도 지정해 운영하므로, 담당 공무원의 종합적 관리가 힘들다. 그래서 고질화(痼疾化)된 바가지요금을 근절하려면, 상인들의 자정 노력과 주최 측인 지자체의 적극적인 현장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한편, 지난 6월 6일 무주 산골영화제의 경우, 바가지요금 근절방침에 따라 음식점을 대상으로, ‘영화제 간식 부스 운영권’ 공모를 진행, 가격 및 20~30대를 대상으로 하는 메뉴 개발조건에 부합한 업체를 선발, 음식 단가를 1만원 이하로 책정해서 호평받았다.
대부분 축제가 입찰을 통해, 음식 부스 운영권 전반을 인정해주는 탓에 투자금액을 회수해야 할 상인들이 ‘바가지요금’ 유혹에 빠지게 된다. 지자체가 직접 천막별로 개별 계약으로 관리해 바가지요금을 근절시켰던 무주군의 행정력이 돋보이는 점은 합리적 설득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문체부 선정 20-23년 문화관광축제 중 경북은 현행축제로 봉화은어축제, 청송사과축제,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선정되었고, 예비축제는 영덕대게축제, 고령대가야축제, 종료 축제는 안동탈춤축제, 문경찻사발축제, 영주풍기인삼축제 등이 있다. 김천시도 특색있는 지역축제 개발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