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죄) 위반으로 기소된 정무비서 K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죄질이 무겁다’라며,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선고가 2차례 연기되었고, 9월 26일 공판도 피고인 K씨에 대한 검찰 측의 보강증거 미제출을 이유로 재판부는 10월 10일에 보강증거를 제출해 줄 것을 검찰 측에 요구했다.
한편, K 정무비서는 공무원 9명이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서 조사를 받던 중, 2022년 11월경 여모씨로부터 변호사비용 대납과 여모씨 소유 제주도 빌라(24평)에서 시장 부부와 여모씨 부부 등과 휴가를 보낸 일로 특가법 위반 혐의가 추가 기소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결심공판에서, K 정무비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선물할 명단을 D 과장과 L 국장에게 전달한 것은 맞지만,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으로 알았다”라며, “명단만 전달한 것이지, 구체적인 지시는 하지 않았다”라고 항변했다. 그리고 특가법(뇌물) 혐의에 대해, “변호사비 3,300만원은 동생에게 빌려 갚았고, 친한 형님이 성의로 빌려준 것으로 생각했을 뿐, 뇌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제주도 여행 때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라며 모두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