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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폐기물 처리 업무 태만히 한 공무원들 수사 요청

허용 기준의 5배를 초과하는 폐기물이 사업장 안밖에 방치
방치폐기물 처리업무 태만 공무원 5명 징계, 주의, 1명은 검찰 수사의뢰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4년 05월 17일
감사원은 폐기물 업무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태만히 한 김천시 담당 공무원  1명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4명에대해서는 징계,주의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천시는 A 업체가 폐기물처리시설(세척·파쇄기)을 없애고,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 1천342t을 방치하자 폐기물 처리 명령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위 업체가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폐기물을 추가로 반입하는 등 불법 영업하는 것을 확인하고도 행정조치(허가취소)한 후 김천시가 대집행하는 등 처리를 하지 않아 방치폐기물이 2,534톤으로 증가했다.

특히  김천시 소재 A업체(종합재활용업)의 경우 2021. 7. 28. 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시설‧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채 폐기물을 보관하여 김천시로부터 영업정지(6개월) 및 처리명령(2021. 11. 30. 기한) 처분을 받았고, 이후 위 업체가 위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21. 12. 1.부터는 폐기물이 허용보관량(528톤)을 2,006톤이나 초과(총 2,534톤)하여 사업장 밖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까지 방치되고 있었는데도, 김천시는 2023. 7. 21. 감사일 현재까지 중점관리사업장으로 지정‧관리하지 않은 채 이를 내버려두고 있었다.

김천시는 2021년 9월 위 업체에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1,342톤)을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이행보증보험(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을 갱신하라”는 요청을하였고, 위 업체로부터 2021. 9. 15. 처리명령의 연장을 요청받고서 이를 승인하여 2021. 11. 30.까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변경 요구하였다. 그런데 위 업체는 2021. 11. 30.까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보증보험도갱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폐기물을 추가로 반입하는 등 2023. 7. 21.감사일 현재까지 김천시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 위 업체 사업장 안팎에 허용보관량528톤의 5배를 초과한 2,534톤28)의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었는데도, 이에 대해 김천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고 있었다.

한편 김천시에 폐기물 처리업체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장기간방치하고 있는데도 방치폐기물 처리업무를 태만히 한 담당자에 대해 징계‧주의를 요구하였고, 감사원은 방치 폐기물 처리 업무를 태만히 한 김천시 공무원 5명에 대해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이 가운데 1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4년 0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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