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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4년 08월 06일
김천소방서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출동하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 의식을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약 700여 건으로 폭행 가해자 중 80% 이상이 주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대원 폭행은 ‘소방기본법’ 제16조 2항에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법을 어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김천소방서는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해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홍보(SNS 등 활용) ▲폭행상황 대비 채증장비(차량 CCTV, 웨어러블 캠 등) 활용 ▲소방특사경에 의한 수사 및 처벌 강화 ▲폭행방지 장비 보급 확대(다기능조끼, 웨어러블 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안영호 김천소방서장은 “구급대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자 이웃이다”며 “폭언․폭행이 아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4년 08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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