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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Easy-Read 방식 판결서” 발간을 환영한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5년 02월 07일
사)한국장애인연맹(이하 한국DPI, 회장 이영석)은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장애인 등의 사법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내 최초로 이행하기 쉬운 방식, 이지리드(Easy-Read) 방식 판결서를 작성 및 활용하는 방법 등을 연구한 보고서 발간을 환영한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2-3차 국가보고서 최종 견해에 장애인단체, 장애인당사자 및 그 가족에게 수어를 포함한 자국어와 소수자 언어 및 읽기 쉬운 버전 등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널리 배포할 것을 권고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하며, 장애인 사법 지원의 일환으로 점자 문서 및 수어 통역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소송 당사자인 장애인이 어려운 법률 용어 등으로 인해 판결문을 이해할 수 없다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었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청각 장애인 원고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지리드(Easy-Read) 방식의 판결문을 제공했으며 올해 사법 정책 연구원은 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이지리드 방식의 판결서 작성과 제공 방법 연구보고서 발간해 법원 구성원(법관)에게 전달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해야 하는 당위성을 전달해 오고 있다.

이번 연구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법원 판결문뿐만 아니라 행정문서, 공공 기관의 주요 보고서 등도 이지 리드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법부와 행정기관은 정보 접근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한국DPI는 법 앞의 평등은 “이해의 평등”에서 시작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지리드(Easy-Read) 방식 도입이 단순한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 판결문과 공공 문서로 확대 적용될 것을 촉구한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장애인 당사자들이 법과 정의를 쉽게 이해하고 동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2025년 2월 7일
(사)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5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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