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임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제252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
 |
|
ⓒ 김천신문 |
|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해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여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 참가자 선정 절차 △ 의회시설 사용 지원 △ 참여 확대를 위한 김천시 및 김천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의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임동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의회가 지역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의 가치와 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한 교육의 장을 제공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단순히 미래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및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