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세호 위원장은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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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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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함과 동시에, 마중물사업 중심의 기존 조례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종료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지역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안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기간 연장 및 기능 확대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지원 근거 마련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및 수의계약 요건 구체화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 체계 구축 △지원금 환수 조항 신설 등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기반 마련을 위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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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골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주민활력소 오픈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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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정안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제도화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과 공동시설을 자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다.
김세호 위원장은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던 현실을 감안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김천시 도시재생의 실효성과 자립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지역 공동체의 자생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19일에는 남산골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주민활력소 오픈식이 개최되었으며, 나영민 의장과 김세호 위원장, 김석조 의원이 함께 참석하여 주민들과 도시재생의 의미를 나누고 자립 운영의 시작을 응원하였다.
해당 조례안은 2025년 6월 23일 열린 제252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향후 김천시 도시재생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안정적인 행정·재정 지원체계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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