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17일 신한은행과 함께 민생경제 악화로 법적·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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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오른쪽)과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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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공단 이사장, 신한은행 은행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시영세민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및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법문화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17억 5천만 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김영진 공단 이사장은 “신한은행의 기금출연은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고, 이들의 정당한 권리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요즘, 공단은 신한은행과 함께 주거 약자를 보호하고 법률복지를 실현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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