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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알코올 블랙아웃’주장 배척...항거불능 상태 인정

대한법률구조공단 조력으로 성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
최병연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력으로, 성범죄 발생 당시 술취한 피해자가 단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가 아닌 심신상실상태라는 것을 밝혀내어 성범죄 가해자에게 준강간죄가 인정되었다.

ⓒ 김천신문
Ⅰ 사건 개요

20대 여성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협력업체 대표 B씨(30대 남성)와 회식에 참석했다. 회식 후 A씨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B씨는 이를 이용하여 A씨를 간음했다.

A씨는 범행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A씨와 면담을 통해 피해자의 입장이 재판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였다.

B씨는 A씨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에 기억하지 못할 뿐이라며 이른바‘알코올 블랙아웃’상태에 해당하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1심 법원인 전주지방법원은 A씨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B씨는 이를 인식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의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후 B씨는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1심에서 보였던 것과 태도를 달리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A씨와 합의를 원한다는 내용을 전해왔다. A씨는 숙고 끝에 B씨와 합의를 하였고, 판결에 반영되어 B씨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Ⅲ 사건의 의의 및 향후 계획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원명안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음주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보다 엄밀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판례”라며 “단순히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준강간죄 성립을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중요한 법리가 적용됐다”고 평가했다.

또한“피해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최대한 범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조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법적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최병연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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