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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소독제, 우체국·농협 등 공적기업 판매

‘수출 제한으로 품귀현상 막을 것’
이동현 기자 / elight2240@naver.com입력 : 2020년 02월 26일
ⓒ 김천신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공급안정화를 위해 수출을 제한하고 생산·판매 신고제를 시행함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우체국쇼핑몰, 농협하나로마트 등 공적 판매처에서 마스크 구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공급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마스크 생산업체는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되며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현재 국내 마스크 생산은 1일 1천100만개로 2주 전보다 2배 증가했지만 원활한 공급에 차질이 있다"며 "해외로 수출되는 물량을 제한해 국내 유통되는 물량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 부족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 수량, 판매처를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동현 기자 / elight2240@naver.com입력 : 2020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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