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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


이동현 기자 / elight2240@naver.com입력 : 2020년 04월 03일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 각 읍·면·동 주민복지센터로 인파가 몰리면서 지급대상자 기준에 시민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건강보험료는 가장 최신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대부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 국민들도 별도 조사 없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천33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천200원, 4인 23만7천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또한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천909원, 혼합가구는 24만2천715원 이하여야 한다.

자신이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인지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로 확인 가능하며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동현 기자 / elight2240@naver.com입력 : 2020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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