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7-19 09:03:0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사회종합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의무 강화

이상사례 접수 후 7일 이내, 제조·판매업자 등 의무
이동현 기자 / elight2240@naver.com입력 : 2020년 08월 10일
김천시는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2019.12.3.개정, 2020.6.4.시행)됨에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이상사례 발생 시 7일 이내 보고해야하는 가이드라인을 관련 영업자에게 안내했다.

이번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으로 영업자(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판매업자, 약국개설자 등)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해 의심되는 이상사례(소화불량, 가려움 등)를 알게 됐을 때, 7일 이내에 식품안전정보원에 알려야 하며 만약 이상사례를 접수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5만원, 3차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신고된 이상사례는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제출되며 정보원은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안정성 정보를 수집하고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 등을 분석 후 식약처 홈페이지에 조사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계인들이 법 개정을 다소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제도 개선 취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홍보로 법령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 elight2240@naver.com입력 : 2020년 08월 10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김천 성의 4개교, 학교 개편 신청서 통과..
전국 방방곡곡, 지역의 맛을 담은 2025 휴게소 시그니처 음식 BEST 15 선정..
제54회 문체부장관기 전국학생사이클대회, 김천에서 힘찬 페달 스타트..
제15회 김천예술인전, 지역예술 혼으로 물들다..
김천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추진..
김천소방서, 7월 정기인사에 따른 임용식 개최… 총 41명 전입..
초복 맞이 ‘건강한 여름나기 삼계탕 나눔’ 행사 개최..
김천대학교, 세계장관‧기독교지도자‧비즈니스리더 포럼과 글로벌 협력 확대..
김천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
김천시, 시민안전 위해 발로 뛴다...
기획기사
제9대 후반기 김천시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반환점을 지났다. 나영민 의장을 중심으로 한 18명의 의원들은 ‘기본과 원칙으로.. 
김천시가 운영하는 김천녹색미래과학관이 2014년 개관 이래, 11년 만에 누적 이용객 130만 명을 돌파하면서 지역 대표 과학문화 기관.. 
업체 탐방
안경이 시력 교정의 기능을 넘어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그 역할이 변화해가는 트랜드에 발맞춰 글로벌 아이웨어(eyewear)시장에 도전.. 
김천시 감문농공단지에 위치한 차량용 케미컬 제품(부동액, 요소수 등)생산 업체인 ㈜유니켐이 이달(8월)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선정패 ..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65,434
오늘 방문자 수 : 27,039
총 방문자 수 : 101,69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