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7-11 07:04:2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사회종합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의무 강화

이상사례 접수 후 7일 이내, 제조·판매업자 등 의무
이동현 기자 / elight2240@naver.com입력 : 2020년 08월 10일
김천시는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2019.12.3.개정, 2020.6.4.시행)됨에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이상사례 발생 시 7일 이내 보고해야하는 가이드라인을 관련 영업자에게 안내했다.

이번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으로 영업자(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판매업자, 약국개설자 등)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해 의심되는 이상사례(소화불량, 가려움 등)를 알게 됐을 때, 7일 이내에 식품안전정보원에 알려야 하며 만약 이상사례를 접수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5만원, 3차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신고된 이상사례는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제출되며 정보원은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안정성 정보를 수집하고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 등을 분석 후 식약처 홈페이지에 조사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계인들이 법 개정을 다소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제도 개선 취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홍보로 법령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 elight2240@naver.com입력 : 2020년 08월 10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경북도, ㈜풀무원푸드앤컬처와 손잡고 실라리안 기업제품 판로확대..
김천시 자산동 ‘성내경로당’ 준공..
감문국이야기나라 물놀이장 주말 조기 개장..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부, ‘KALS 자격과정’ 운영 성료..
`성공적 한 해 농사를 위해‘ 김천농협, 김천상무에 후원금 전달..
조마면, 안전·복지 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장협의회 회의 개최..
조마면, 갑질 행위 근절에 앞장서다!..
김천시, 한국교통안전공단, 김천시의회, 김천경찰서..
양금동 주민자치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무더운 여름, 즐거운 체험으로 더위를 날려요!..
기획기사
제9대 후반기 김천시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반환점을 지났다. 나영민 의장을 중심으로 한 18명의 의원들은 ‘기본과 원칙으로.. 
김천시가 운영하는 김천녹색미래과학관이 2014년 개관 이래, 11년 만에 누적 이용객 130만 명을 돌파하면서 지역 대표 과학문화 기관.. 
업체 탐방
안경이 시력 교정의 기능을 넘어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그 역할이 변화해가는 트랜드에 발맞춰 글로벌 아이웨어(eyewear)시장에 도전.. 
김천시 감문농공단지에 위치한 차량용 케미컬 제품(부동액, 요소수 등)생산 업체인 ㈜유니켐이 이달(8월)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선정패 ..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51,051
오늘 방문자 수 : 10,444
총 방문자 수 : 101,269,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