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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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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폐기물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자원순환과 직원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원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행중에 있다. 이번 단속은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와 건설공사장, 사업장 등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로 적발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조치하고 있다. 영농부산물(깻대, 고춧대 등)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불법소각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영농부산물은 논, 밭에서 직접 말리거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파쇄기를 대여해 파쇄 후 거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에서는 불법 소각 단속으로 6건에 대하여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계도조치를 실시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다”며 “시민들 또한 폐기물 불법소각을 근절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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