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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알기쉬운 선거법길잡이"

-6.4. 지방선거 제대로 알고 투표하기-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24일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4지방선거에 적극적인 참여와 투표시 “알기쉬운 선거법길잡이”유의사항을 준수 해 줄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6.4. 지방선거 제대로 알고 투표하기

1. 이번 지방선의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투표시간은 6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2.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투표하려면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이나 그 증명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3. 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4.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하였으나 대기자수가 많아 줄을 서다가 6시가 넘게 되 면 투표를 할 수 없나요?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였으나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대기 번호표를 배부하여 모두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5. 투표 인증샷을 위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하셔야 합니다.

6.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요?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되어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

7. 기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의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나 정당을 기표하면 무효가 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김천시의원선거 투표용지에도 반드시 한명의 후보자만 선택하여야 합니다.
 
8.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어떤 사례인가요?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9. 사전투표를 한 사람이 다시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우려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선거일 투표소에는 사전투표에서 투표한 사람의 투표사실이 표시되어 있는 선거인명부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선거일에 이중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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