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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사산…인근 저수지 공사 소음‧진동피해 호소

시 관계기관 “공사로 인한 피해인지 확인 어려운 상황”
정효정 기자 / wjdgywjd666@naver.com입력 : 2018년 11월 02일
감문면 문무리 소규모로 소를 키우는 축산인이 인근에 조성되고 있는 저수지로 인해 임신한 소가 유산‧사산했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나 모씨는 2017년 3월과 두 번째 2018년 5월에 소가 유산을 했으며 최근에는 지난 9월 출산 예정이었으나 8월 말 돌연 어미 배 속에서 사산돼 수의사를 통해 강제로 제거하는 시술을 했다는 것이다.
새끼를 잘 낳던 소들이 유산과 사산을 하는 이유가 인근 저수지 공사 소음과 진동 때문이라고 나 씨는 주장하고 있다.

나 씨는 “처음과 두 번째까지는 이유가 공사장 때문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다. 그러다 주변에 오랫동안 소를 많이 키워본 분들에게 조언을 구했고 ‘소는 무척 예민한 동물이라 혹시 주변에 공사를 하는 곳이 있나? 공사 소음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을 들었다. 그래서 김천시 관계부서와 공사업체에 항의를 했으나 2016년에 공사를 한 업체는 부도가 나 공사를 중지했었고 지금 업체는 2018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피해기간과 연관성이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또 나 씨는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해 죽은 소의 사채까지 파서 보여줬으나 돌아온 말은 ‘이 집 소가 맞는지 확인 할 수 없어 자료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었다. 한마디로 저희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인데 참으로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권익위나 신문고, 청와대에도 글을 올렸지만 돌아온 대답은 앵무새처럼 똑 같았다. 피해 금액이 1억원이 넘으면 전문기관에 위탁해 피해 진위여부를 가릴 수 있지만 이 건의 경우 김천시에서 위탁한 사업이나 김천시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규모 피해자들은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공사차량 진입을 농기계로 막는 일까지 했고 그 과정에서 공사업체 관계자에게 저는 물론 딸까지 심한 욕설을 들었다. 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았지만 업체에서 피해 보상은커녕 법원 통보장을 보내왔다”며 통보장을 보여줬다.
통보장에는 공사 방해를 계속 할 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귀하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고소 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김천시 관계자는 “피해를 호소하시는 주민이 주장하는 내용이 공사로 인해 발생한 피해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공사가 있는 중에 이야기가 있으면 연관관계를 따져 보상을 할 수 있지만 주장하고 있는 피해 발생기간이 공사를 하지 않았던 시기라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저희 역시 김천시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를 배상받기를 바라며 공사업체와의 협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행사에 주민들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기를 이야기 하고 있지만 시공사에서 감정을 의뢰해 받은 합의 금액과 피해 보상금액이 너무 차이가 커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예방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감리가 있는데 공사 현장을 미리 파악한 결과 공사장과 소를 키우고 있는 곳의 거리가 230m 떨어져 있고 또 최고소음 등을 측정했는데 대화를 나누는 정도로 경미했다. 공사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한 공사 폭파 등 큰 소음이 날 때 유산 등의 일이 발생했다면 보상이 쉽게 가능하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농가에서는 그간의 공사로 인한 스트레스가 쌓여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시니 피해를 증빙해 보상할 방법이 없다. 게다가 공사차량 진입을 막는 등 방해를 하고 있어 시행사에서 거꾸로 공사방해로 고소를 하려고 하고 있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환경부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보도된 바 있지만 한우는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 번식장애, 성장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소음보다 충격적인 소음에 노출 되었을 때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말은 충격적인 소음에 노출되었을 때 피해가 큰 것이긴 하나 지속적인 소음이 피해가 없다는 말도 아니다.
특히 취재 끝까지 나씨가 주장한 공사피해예방 사전조치는 최고소음도 60dB(A), 진동속도가 0.02cm/sec 이상인 경우 폐사·유산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될 때 가설방음벽 설치 등의 조치를 함으로 피해주장 농가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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