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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바른시민모니터단이 지난달 30일과 31일 발생한 민노총 조합원 시청 시장실 불법기습 점거와 지난 21일 발생한 공무원 폭행사건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23일 오전 이장재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회의를 거쳐 성명서 발표와 내용을 결정하고 같은날 오후 3시 언론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장재 회장은 “지난 10월 30일〜31일에 발생한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에 의한 김천시청 시장실의 불법 기습 점거와 11월21일에 발생한 민주노총조합원의 김천시청 공무원 폭행사건에 대해 김천시와 폭행피해 공무원의 고소, 고발 사건에 ‘김천바른시민모니터단’은 시민단체로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신속한 법집행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창구역할을 다할 것”이라 밝히고 “시민들을 위한 김천바른시민모니터단의 성명서 발표와 뜻을 함께할 타 단체들의 의견 또한 수렴해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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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명서 발표의 핵심은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과 시와의 원만한 협상은 지지하지만 폭력사태와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경찰의 적극적인 차단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이 폭행행위로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또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경찰이 능동적으로 수사를 촉구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김천바른시민모니터단은 지난 9월 4일 창단, 김천시정과 시의회 의정이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해나가는 시민을 위한 시민단체이다.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10월 30일〜31일에 발생한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에 의한 김천시청 시장실의 불법 기습 점거와 11월21일에 발생한 민주노총조합원의 김천시청 공무원 폭행사건에 대하여 김천시와 폭행피해 공무원의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하여 『김천바른시민모니터단』은 시민단체로서 다음과 같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신속한 법집행을 요청한다. 1. 10월 30일〜31일에 발생한 민노총 조합원의 김천시장실에 대한 무단침입 및 업무방해 협의【<건조물 침입죄>(형법제 319조(주거침입)】, 퇴거요구 불응 등의 불법적 행위는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한 현행범이었므로 이에 대한 형사고소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만일에 당시에 경찰의 퇴거요구에도 퇴거하지 않았다면 <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퇴거불응)로 처벌하여 주시길 요청한다. 2. 또한 11월21일에 발생한 민주노총조합원이 김천시청 공무원에 대한 폭행사건은 백주[白晝] 현장에서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발생한 공무집행 방해와 공권력 무력화의 사태임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 차후에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김천시와 폭행피해 공무원의 고소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를 촉구한다. 3. 향후 유사한 사안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경찰은 불법적인 점거농성과 폭행 등이 발생시는 철저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정당한 공권력의 훼손을 방관 또는 묵인하지 말 것이며, 신속한 법집행을 요청한다. 이상의 요청에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김천시 행정에 대한 부당한 외부간섭과 협박으로 부터 김천시 공무원의 행정업무수행 및 김천시민의 민원업무에 더 이상의 업무방해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의 적극적인 경찰행정 수행과 신속한 수사로 지역사회의 불법적인 떼법 추방과 생활적폐 청산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8년 11 월 23 일 김천바른시민모니터단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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