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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29일 국회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냈을 때 사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새로 넣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나뉜다.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가중처벌 하는 안은 소관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숙려기간 탓에 본회의에 상정되지는 못했다. 이날 통과된 안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의 형량을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했다. 상해를 입힌 경우의 형량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다만 원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었으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변경돼 법안 취지가 후퇴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창호법'은 부산에서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자 윤씨의 사고 사실을 친구들이 알려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끌어냈고 일명 '윤창호 법' 제정 추진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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