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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주년 제헌절 특집

헌법(憲法) 기구한 역사(歷史)
전영수 기자 / kimcheon@daum.net입력 : 2022년 07월 17일
오늘은 제74주년 제헌절이다. 정치권은 여야협상 불발로 국회 원구성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간 ‘1988년 헌법’에 대한 개헌논의가 수차례 제기되었고, 단임 대통령의 제왕적 통치형태 폐해에 대한 논의도 활발했지만, 여야 간 정치적 손익계산 차이로 성사는 불투명하다. 본지는 건국헌법 이후 9차례에 걸친 헌법개정과정을 짚어봄으로써, 헌법 개정에 대한 올바른 시민여론 형성에 보탬이 되고자 본 기사를 게재한다.


1948년 2월27일 UN총회결의와 3월17일 미군정법령 제175호에 의거, 남조선과도정부임시입법의원에서 제정한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라 1948년 5월10일 최초 총선으로 198명 의원이 선출됐다.


제헌국회는 5월31일 의장 이승만, 부의장 신익희, 김동원으로 국회를 구성한 후, 헌법기초위원회가 유진오 헌법초안을 원안으로 권승렬안을 참고안으로 토의를 진행해 의원내각제(정부형태), 양원제(국회구성), 위헌법률심사권(대법원)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안을 본회의 상정했다.

그러나 대통령제(권력구조), 단원제(국회구성), 위헌법률심시권(헌법위원회)를 골자로 하는 이승만과 미군정당국의 반대의견에 부딪혔고, 헌법기초위는 16차례 격렬한 토론 후, 타협안으로 이승만의 대통령제, 단원제와 한국민주당의 의원내각제요소(국무원제, 국무총리제)를 가미한 헌법기초위 헌법안을 6월23일에 확정하여, 국회 제16차 본회의 상정하였고 7월12일 제3의회에서 대한민국헌법으로 통과됐다. 1948년 7월 17일 오전10시 이승만 국회의장이 서명 공포했다.

그러나 자유에 관한 정신적 기반과 민주주의 전통의 결여로 한국정치사회에서 헌법을 정치적으로 빈번하게 악용한 사례가 있었다. 그 결과 헌법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9차례에 걸쳐 개헌이 단행됐다.


우리 헌법개정과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개정빈도가 잦았다. 주된 개정내용은 대통령 집권연장을 위한 중임금지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이거나, 대통령 선거방식을 간선제(국회선출)에서 직선제 또는 직선제를 간선제(통일주체국민회의, 대통령선거인단)로 하는 것이었다.

개헌추진방식도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 국회별관에서의 심야처리 등 변칙적이었고, 개헌추진세력은 집권자 내지 집권여당이 개헌 준비작업을 은밀하게 진행했다. 개헌 정당성과 정통성에 관한 열패감 때문에 국민투표로 확인절차를 거쳤다. 개헌전후에는 계엄선포, 긴급조치와 같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기성정치인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부정축재환수를 위해 소급법제정 근거를 헌법부칙에 규정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처럼 건국헌법제정 이후 단행된 헌법 개정은 절차상 하자와 함께 내용의 반민주성 때문에 그 정당성이 의문시되었다. 그러나 1988년 제9차 개헌은 평균적 방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여망을 수용한 합의개헌형태로 이뤄졌다.

1985년 2월12일 실시된 제12대 총선을 계기로 표면화된 민주화 요구, 대통령직선제를 통한 국민의 자유로운 정부선택권과 기본권보장의 확대 및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적 개헌요구를 당시 민정당 노태우 대표위원이 6.29민주화선언의 형태로 수용함으로써 실현화 된 것이다.

우리 정치사에서 이른바 1972년 10월 유신 이후, 불법, 부당한 체포. 구속 등으로 신체의 자유가 여지없이 유린되고, 언론. 출판. 집회에 대한 허가제와 검열제 등으로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위축됐다.

또한 국민의 자유로운 정부선택을 근원적으로 봉쇄한 대통령간선제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이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등 비상권력을 장악하여 국회와 정당을 제압하고, 법관임명권을 장악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근간이 되는 사법부의 독립마저 위협하는 전제주의적 통치를 자행했으며, 정경유착으로 경제민주화는 요원한 상태였다.

그 결과 1987년 6월 ‘시민평화대행진’이 감행되었고, 이 “6월 민주항쟁”의 국민적 여망을 제12차 헌법개정안에 수용하기 위한 여야 8인정치 회담이 개최됐다. 단일개헌안이 국회개헌특위에서 채택되어 9월18일 국회재적의원 264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됐고, 9월 21일 공고에 이어 10월 12일 국회재적의원 272명중 254명이 찬성으로 국회에서 의결 처리됐다.


10월27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총유권자의 78.2%에 해당하는 20,038,672명이 투표에 참가했고 투표자의 93.1%의 유권자가 찬성하여 헌법개정안이 확정됐다. 이것이 바로 ‘1988년헌법’이고, 현재까지 대한민국헌법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전영수 기자 / kimcheon@daum.net입력 : 2022년 0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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