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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아까웠다”는 온라인강의 댓글, 정당한 이용 후기로 인정

최병연 기자 입력 2025.07.30 09:38 수정 2025.07.30 09:38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움 받은 대학생, 1·2심 모두 승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온라인 강의 후기를 작성하여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A씨를 지원하여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 김천신문
Ⅰ 사건 개요

A씨는 네이버 카페에 B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학습 강좌에 대해 궁금한 점을 게시판에 올린 뒤, 해당 강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온라인 수업을 들었다.
이후 다른 이용자가 A씨의 게시글을 보고 질문을 올리자, A씨는 “돈 아까웠습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 사실로 인해 A씨는 B씨로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강의 운영자인 B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A씨에게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청구하였다. 억울함을 느낀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Ⅱ 사건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의 댓글이 단순한 이용 후기 표현인지, 아니면 온라인 강의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원고인 B씨는 A씨가 부정적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고객이 이탈하고, 매출이 감소하였다며 매출 감소 및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A씨를 대리하여 응소한 공단은 댓글은 수강생으로서의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의견 표현이며,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하고 댓글 하나만으로 매출 감소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으며, 원고 측의 손해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항변하였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댓글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이므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라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인 B씨는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4,500만원으로 낮췄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Ⅲ 사건의 의의 및 향후 계획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엄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의 후기와 평가가 존중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공단은 앞으로도 경제적·사회적 약자가 억울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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