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배낙호)는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인중개사의 신뢰받는 중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인허가 여부 확인’ 홍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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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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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사업은 행정청의 최종 인허가를 받기 전까지 사업 계획의 검토 및 관련 기관의 협의 과정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확한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확인 없이 진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면밀한 절차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김천시는 시민과 공인중개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오는 8월 5일부터 20일까지 율곡동 주요 거점 2개소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민들에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관할 부서를 통해 행정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게시된 현수막에는 ‘시민에게는 안심을, 공인중개사에게는 안전을! 민간임대주택 상담 전, 인․허가 여부를 꼭 확인해 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인허가 관련 부서를 명시하여 누구나 쉽게 행정 절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의사결정을 내리시기 전, 반드시 시청 건축과에 행정 절차 진행 사항을 사전 확인하시길 바란다.”라며, “공인중개사분들 또한 정확한 행정 절차 진행 현황을 확인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중개 환경 조성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인허가 여부 및 관련 문의는 김천시청 건축과(☏054-420-6785)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