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는 김천시 의회가 지난 26일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이하 특사경) 부여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이 제24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의회에 상정, 의원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응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 또는 약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특사경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 건보공단 특사경제도 도입 적극지지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 조속히 개정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건보공단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나영민 의장은“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불법개설기관 조기 척결을 위해, 조속히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