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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종합일반

아동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김천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 개최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5.08.07 15:03 수정 2025.08.07 03:03

가정위탁 및 시설 보호조치 등 아동 복지 향상 위한 심층 논의

김천시는 지난 6일 청소년문화의집 회의실에서 2025년 제5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김천시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 조치(시설 보호, 가정위탁 등)와 보호 종료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 김천신문
사례결정위원회는 변호사, 의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 관계자, 경찰 등 현장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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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건을 심의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아동의 특성, 보호 환경,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조치 종료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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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태 가족행복과장은 “앞으로도 심의위원들의 전문성과 지혜를 모아 김천시 아동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노력할 것이며,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아동 학대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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